사랑과 정성으로
따뜻한 보금자리
아늑하게 지켜드립니다.

외부지원사업

신청대상

주거위기 발생 2인 이상의 가구
  • 화재, 수해 등 천재지변이나 가정폭력 피해가구
  • 주택경매, 재개발 등으로 강제퇴거 가구
  •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료 연체하여 계약 해지된 가구
단기간의 거주지가 필요한 가구
  •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임대주택 선정되었으나 입주할 때까지 거주할 곳이 없는 가구
소득기준
  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20% 이하인 가구

지원내용

  • 최대 6개월 무상 거주(공과금 자부담) 가능
  • 맞춤형 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주거상향을 위한 사례관리
신청기간 :
연내 수시접수
신청방법 :
금천주거상담소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
문의 :
02-855-4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