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지원사업
신청대상
주거위기 발생 2인 이상의 가구
- 화재, 수해 등 천재지변이나 가정폭력 피해가구
- 주택경매, 재개발 등으로 강제퇴거 가구
-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료 연체하여 계약 해지된 가구
단기간의 거주지가 필요한 가구
-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임대주택 선정되었으나 입주할 때까지 거주할 곳이 없는 가구
소득기준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20% 이하인 가구
지원내용
- 최대 6개월 무상 거주(공과금 자부담) 가능
- 맞춤형 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주거상향을 위한 사례관리
- 신청기간 :
- 연내 수시접수
- 신청방법 :
- 금천주거상담소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
- 문의 :
- 02-855-4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