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사업
신청대상
- 고시원, 여관,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(외부화장실), 건축물대장 반지하 확인 가구, 옥탑방,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%이하(1인가구 20%가산 / 2인가구 10%가산 하여 적용)
- 자산기준 :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(총자산 24,100만원 이하 / 자동차 3,708만원 이하)
지원내용
- 공공임대주택 신청 : LH / SH 기존주택매입임대, LH 기존주택전세임대
-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(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) :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 대상자에 한하여 이사비 및 생필품비 합해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- 주택물색 도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필요시 임시거처 지원
- 신청기간 :
- 연내 수시접수
- 신청방법 :
- 금천주거상담소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
- 문의 :
- 02-855-4523, 070-4446-7113